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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2)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최자영 | 입력 : 2025/04/17 [22:21]

‘국민 전체의 이익’,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운운하는 헌재는 기본권 수호의 본분을 참월(僭越)한 것
내각제 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창은
여야가 한통속으로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겠다는 뜻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고 하는 이재명의 독선
단임제는 김대중, 노무현의 임기 초 ‘레임덕(직무 수행 불능)’을 초래하지 않았다

 

1980년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형선고(수형번호 9) 받았던 “사형수 김대중” 연극이 지난달(3.11.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 이어 이달(4.3~4. 안양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기획 및 제작자: 정진백)1980년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형선고(수형번호 9) 받았던 “사형수 김대중” 연극이 지난달(3.11.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 이어 이달(4.3~4. 안양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기획 및 제작자: 정진백)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헌재가 개진한 견해에 따르면,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윤석열)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2024헌나8. 2025.4.4. 결론, 나)

위 같은 내용을 두고, 항간에서는, “국회와 윤석열 양쪽을 모두 질타한 것”, “이것이 탄핵 기각의 근거로도 쓸 수 있는 내용”, “기각에 가까운 의견으로 기조를 누그러뜨려 법정 의견을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불복의 소지를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이견을 노출시키기보다는 전원일치 의견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 등으로 해석한다.(한겨레, 2025.4.7.)

그러나 헌재가 국회에 대해, “①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②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몇 가지 근원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등이란 그 개념이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기 짝이 없어, 법률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 권력에 의한 시민 기본권의 침해를 감독, 보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더더욱 아니다. 헌재에 주어진 기본권 보호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 도모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업무가 아니다.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의 종용도 헌법 수호의 기능을 맡은 헌재 9명 재판관이 콩 놔라 팥 놔라 개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유시민에 따르면,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내란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수괴 대행이다”, “한덕수가 내란 연루 혐의자 이완규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탄핵소추된) 한덕수를 직에 복귀시킨 헌법재판소 탓”이다. 결국, “위헌은 했는데 파면당할 정도의 위헌은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은, 헌법은 그냥 적당히 어기면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고위)공직자들에게 주게” 되었다.

그러나 딱히 헌재만 나무라서 될 일도 아니다. 한덕수가 공직에 복귀한 것은 헌재 이전에 1987년 헌법 탓이고, 또 그런 헌법을 그대로 두고 방관하는 국회와 우리 자신의 탓이다. 그 헌법 제111조에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을 헌재에 부여하여, 헌재가 헌법수호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에 간여하도록 단초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맡은 헌재가, 한편으로 헌법은 다소간에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 9명 관료가 300인 국회에 대해 ‘국민 전체의 이익’,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등, 밑도 끝도 없이 허황한 주문을 입에 올리도록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줄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해 왔으며, 급기야 한덕수는 내란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이완규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런 마당에, ‘국민 전체의 이익’,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여야 국회에 종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한덕수의 이 같은 꼼수를 두고 또 한덕수만 나무라서 될 일이 아니다. 명색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일말의 반성 의식 없이, 한편으로, 헌재 앞에 머리 조아리고, 9명 헌재 재판관이 국회의 상투를 쥐고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 여야가 관성적으로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차단하는 데 한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7공화국 개헌은 내각제 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어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는 것이 그 단적 증거이다.

8년 전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내각제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반대하여, 데통령 제도가 ‘제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대통령 개인)이 문제인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 근거로, 김대중, 노무현 하에서는 대통령 제도가 문제를 빚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김두관, 우원식 등 여럿이 대선 이전, 혹은 대선과 동시적인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왔고, 그 취지는 대체로 내각제, 상원제, 책임총리제 등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더 돈독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이 내각제 개헌에는 반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내각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단임제를 ‘기형적 제도’로 규정하고, 임기 초부터 레임덕(임무 수행 불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매도했다.(오마이TV, 이재명 “내란을 개헌으로 덮으려는 시도 안 돼”)

단임제에 대한 이재명의 이 같은 논리는 허황하다. 이재명의 주장대로 단임의 대통령 제도 때문에 임기 초부터 레임덕이 오는 것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임기 초부터 레임덕이 왔어야 했을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갖가지 잡음은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주로 대통령 개인의 독주, 무능 때문이었다. 내각제에 반대하며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대통령 단임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통령제에서 제왕적인 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질이 문제이듯이, 단임제 등 어떤 제도 때문에 레임덕이 오는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람의 자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의 동의를 빙자하여 찬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라 치부하며 배척하는 이재명의 논리는 자의적인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에 대한 그의 선호는 아마도 자신의 선의와 능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리고자 하는 자신감과 희망에 근거한 것이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줄곧 주창하는 것은 두 가지 함정을 지닌 것이다. 첫째, 대통령 중임제는, 윤석열 같은 이가 다시 나오면, 악용할 여지가 더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재명이 혼자서 천만년 대통령직을 봉사할 것도 아니고, 또 그 같은 이가 천만년 번갈아 나온다는 법도 없다. 이재명 자신이 언급하고 있듯이, 판국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뒤집힐 수 있으므로, 권력의 임기는 가능한 한 짧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전 민주정치 아테네에서는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임기는 1년으로, 방식은 추첨으로 지도자를 뽑되, 연임은 물론 재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둘째, 이재명이 늘 외고 다니는 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라는 구호에 담겨 있는 함정이다. ‘결국’이라는 것는 절차상 후순위를 뜻한다. 여기서 우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이재명 자신같이 선의와 능력을 가진 정치가의 뜻이 된다. 국민은 수동적으로 지지 혹은 거부의 의사를 찬반 형식으로 밝히는 존재이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구호에서 ‘결국’이 갖는 의미는 자신의 선제적 판단과 지도력(리더쉽)에 국민이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나 중임제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기 어느 쪽을 더 선호할 수 있겠으나,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들도, 쉬 단임제를 기형적인 제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단임제가 기형적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단정은 독선이다.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여야 위정자들은, ‘내각제를 지지하느냐’,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등 질문지만 돌리면서, 여론몰이할 것이 아니다. ‘국민발안’, 즉 ‘국민이 국민투표부의권을 갖는 데 찬성하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던져야 한다.

4월 들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우원식이 느닷없이 대선과 동시 개헌을 제안하고 나셨다.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며 우선 권력구조 개편부터 하자는 것이었다. 그간 우원식은 국회에서 수차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각제, 상원제, 책임총리제 등의 화두에 골몰해왔다.

갑작스런 돌출 제안에 반발이 빗발치자, 우원식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신은 내각제 하자는 것이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말한 것이라 변명했다. 우원식이 입에 달고 다니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 대통령 4년 중임제 하면 가능하냐? 아니다.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돈독하게 할 뿐이다.

내각제에 반대하는 전현희(민주당 의원)도, 이재명을 따라, 국민의 동의가 있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도 지난 총선에서 의원에 당선된 후 곧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왔다. 또 정치 브로커(거간꾼) 명태균이, “윤석열이 2년 정도 하고 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했다는 말이 회자하기도 한다.

내각제 찬반을 떠나, 또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안 끼이는 데가 없다. 여야 위정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무슨 약방의 감초이거나,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 4년 중임제밖에 없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쪽은 내각제, 다른 쪽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여야가 죄다 한통속으로, 국민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돌려주기는 싫다는 것. 대통령의 행정부와 국회가 권력을 전유하고, 거기에서 국민 민중의 발언권은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홑이불로 덮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실존하지 않는 그림자같이 무시, 은폐하는 것이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이다. 제7공화국 개헌을 화두로, 내각제 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하며, 그중 어느 쪽이 합리적이라거나 국민의 합의가 있는 것이라는 둥 퉁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 ‘내각제를 지지하느냐’. 혹은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등의 질문만 아니라, 국민발안, 즉 ‘국민이 국민투표부의권을 갖는 데 찬성하느냐’는 문항을 같이 돌려야 한다.

개헌은 절차 면에서 국회 주도가 아니라 국민이 나서서 토론하고 내용을 정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담기는 내용 면에서는 유신독재 헌법 이전 국민이 가졌던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며, 대의 과두제가 초래하는 지금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국민이 판단해서 투표하니 윤석열 같은 이가 뽑혔다면서, 국민이 투표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뽑았다고 깨닫는 순간 바로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함께 가져야 하겠다. 그게 안 되니, 헌법재판소 9명의 결정을 둘러싸고, 나라가 떠나가도록 거리에서 충돌하고 아우성치게 된다.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다소간에 거리에서 악을 쓸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조용하고 깔끔하게 해결되었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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