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사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인사진
박정현 민주당 의원, "홍범도 장군의 결기 이어받아 이땅에 남아있는 밀정 '소탕하자'
메인사진
황정아 의원 등, 법카 단1회도 개인사용 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메인사진
조승래 민주당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의 책임 크다. 질타
메인사진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원, 일명 '독립기념관장법' 대표발의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0) 국가 및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힘없는 수사(修辭), 천주교 사제,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에 부쳐

최자영 | 입력 : 2025/04/03 [16:36]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언명령과 현실과의 괴리,
현재로서 3권 및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비상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본 도올 김용옥의 호소
하느님의 비상능력을 가진 존재를 둔 정치체제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꿈꾸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일동이, 사순절 제4주일(2025.3.30.)을 맞아,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나서,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란 표제의 글을 냈다. 그 취지는 헌재의 이중성과 교만을 꾸짖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것,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이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만 것, 총리(한덕수)의 이중적 처신 등이 헌법재판소가 초래한 것이기도 한 것이며,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헌재)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이 되었다고 한다.

또 천주교 사제, 수도자 일동은 “피소추인(한덕수)이 헌법수호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으나, 그렇다고 ‘파면할 만한 잘못’, 곧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헌재가 한덕수를) 직무에 복귀시켰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겠냐?”,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일점일획조차 무겁고 무섭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뭉개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어제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밤낮 낮은 데서 궂은일 도맡아 주고 계시므로 올해 민주 농사는 원만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화마도 태울 수 없고, 내란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마음으로 약한 존재들을 보살피자. 미력한 사제, 수도자들이지만 저희도 불의의 문을 부수고 거짓의 빗장을 깨뜨리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 등 전망을 피력했다.

위 글에서 천주교 사제, 수도자가 지적한 당면한 문제점들은 구체적이다. ‘헌재의 이중성과 교만’, ‘사회적 불안과 혼란’, ‘시민들의 분노’,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이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지는 형국’, ‘총리(한덕수)의 이중적 처신 등이 헌법재판소가 초래한 것’-피소추인(한덕수)이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말 안 되는 짓거리 하는 헌재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일점일획조차 무겁고 무섭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뭉개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다만, 이와 달리, 천주교 사제, 수도자가 제시한 전망은 구체성 없는 추상적 개념들이다. ‘원만하고 풍요로울 민주 농사’, ‘약한 존재들을 보살피자’, ‘불의의 문을 부수고 거짓의 빗장을 깨뜨리자’고 하기 때문이다. ‘민주’, ‘약한 존재(약자)’, ‘불의 및 거짓’의 개념이 모두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의 개념은 무한하게 다양한 주파수역(스펙트럼)을 갖는 것이라, 각기 달리 해석되고 번안된다. 그래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약자’의 개념도 이 경우에 적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약한 존재’라고 하면, 대개 경제적 약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12.3내란으로 파생된 현금의 상황은 반드시 ‘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약자 등의 약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인간 일반에 해당하는 것, 독재를 지향하는 정치 권력의 폭압에 맞서서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 일반의 저항 같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불의’, ‘거짓’의 개념도 추상성이 강한 것이라, 자칫 행동의 방향을 놓치게 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천주교 사제, 수도자는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란 표제 자체가 비현실적 정언명령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는 당치 않은 논리를 전개한 헌재의 이중성과 교만, 한덕수의 이중적 처신,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일점일획조차 무겁고 무섭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은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이를 짓뭉개고 있는 사실 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려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언명령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천주교 사제 일동이 제시한 ‘민주’, ‘약한 존재(약자)’, ‘불의 및 거짓’의 개념은 그 방향을 적시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구체성을 결여한 것이다. 사실, 청치, 사회학자가 아닌 천주교 사제에게 그 구체적 방안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면, 몰염치한 욕심이 될 것 같다.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도울 김용옥이 시국선언에서, “헌재 8인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 권능을 부여 받은 이, 하느님”으로 규정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 “헌재 재판관들이여,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소서, 육(肉)이 아니라 영(靈)으로 판단하소서, 이 민족을 구하소서, 빨리 모든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헌재가 기각하면(윤석열을 직에 복귀시킨다면), 답은 하나, 항쟁이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도올TV)

김용옥이 피력한 견해의 핵심을 나름 추리자면, “① 민주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궁극적 기준은 법이다. 조선왕조에는 그 법 대신 도덕이 있었고, 천명, 민심이 있었으나, 그 천리(天理)는 즉각적 구속력이 없다, 법은 즉각적 구속력이 있고, 임면, 가부, 시비의 판결에 있어 즉각적 효력을 발한다. 이런 즉각적 효력을 일컬어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권력은 도덕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② 지금 헌재 재판관 8인은 일상적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한 국가를 망하게도, 흥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 오늘 이 시점의 헌재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삶의 권능을 벗어난 초월적인 힘을 부여받은 초월적 존재이다. ③ 이 신적인 재판관에게는 좌도, 우도, 중도도 없다, 진보도, 보수도, 어떤 세속적 사감도 개입될 수 없다,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어디서든 비추는 햇빛과도 같은 존재이다. ④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이 법률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엄격성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 ⑤ 새로운 리더쉽을 창출하여 세계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등이다.

김용옥의 이 같은 주장은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헌재 재판관을 초월적 권능을 부여받은 초월적 존재로 간주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갖는 비민주적 비상대권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점이다. 초월적 권력을 가진 이가 존재하는 것은 민주정체가 아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이든 윤석열이든 무관하게 그러하다. 어떤 기관이나 인물도 국민 민중의 뜻 위에 존재할 수가 없다.

김용옥에 따르면, 헌정질서를 거부하는 위헌적 권위의식, 민본, 민주를 거부하는 패역의 윤석열에 대해 만일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정하는 사태이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헌정질서가 망가지는 것이라면, 애초에 그런 헌정질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재판관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결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같은 결격의 헌정질서부터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겠다.

헌재가 국민 민중 위에 군림하여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의를 어기는 헌재의 결정이라면, 이를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에게 초인간적 객관성을 요구한 것, 비현실적 이상을 현실로 믿고 싶어 하는 공연한 희망을 피력한 점이다. 신적 권능의 헌재 재판관이 세속적 사감 없이 판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러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용옥은 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이 엄격한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의해서만 내려진다고 본 점에서도 오류를 범했다. 판사 지귀연의 판결은 엄격한 법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왜곡하여, 날로 하는 계산을 시간으로 바꾸었고, 그것도 날로 기준 삼는 계산과 시간으로 기준 삼는 계산을 뒤섞어놓는 뒤죽박죽의 혼합계산법을 창출 적용했다. 헌재가 지귀연처럼 꼼수로 결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셋째, 김용옥의 사전에는 민중의 권력, 제도적 절차로서의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이 생략되어 있다. 그는, 한편으로, 민주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궁극적 기준은 법이라고 하고, 또 법의 권력은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법은 즉각적 효력이 있는 반면, 천명, 민심, 천리 등은 즉각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세계 시민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쉽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각적 효력의 법의 권력과 (위정자의) 리더쉽이 주를 이루는 김용옥의 사고에는 국민 민중이 권력을 즉각적으로 행사하는 민주정치의 개념이 깡그리 실종되었다. 김용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식민지배, 각종 독재체제를 거치면서, 민중은 수동적 존재로서만 점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야 국민 민중이 떨치고 나설 때가 되었다. 무지막지한 윤석열과 그가 획책한 12.3 내란은 국민 민중이 동면의 긴 잠에서 깨어나, 하나하나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도 같다. 판사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위법한 혼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그 탈옥의 기회를 제공하자, 피의자를 탈옥시킨 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국회 내 소수당이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탄핵 기각을 위해 헌재 재판관 후보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도록 어떻게 총리를 사주했는지 등, 일련의 몽니부림들을 회전 그림(파노라마)같이 한눈에 목도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용옥의 희망과 달리, 법은 도덕에 기초한 것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느님 같은 권능의 헌재 재판관 혹은 도덕에 기반한 법 운운 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제7공화국은 왜곡되는 법 위에서 국민 민중의 민심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고 헌법재판관조차 임명하지 못하도록 위헌을 사주하는 국회, 위헌적이고, 위법하나 처벌하지 못한다거나, 위헌, 위법 행위가 아예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헌법재판관이 있는 헌법재판소도 마냥 믿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에, 천주교 사제들이 제시하는 ‘민주’, ‘약한 존재(약자)’, ‘불의 및 거짓’ 등의 개념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허사(虛辭)의 정언명령에 실속을 채우고, 권력구조를 개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기에는 다소간에 피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다. 소수당이 몽니부림으로 다수당의 발목을 잡고 총리를 사주하여 위헌하게 하는 그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들어내어다 넘겨주려 하는 내각제(책임총리제) 개헌론자들의 음모가 지칠 줄 모르고 집요하게 이어지는 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경원(국힘당 의원)은 4.4. 헌재 선고일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면,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나경원의 눈에, 국회는 국민 민중이 다수로 뽑아 올린 다수당의 뜻을 무력화하고, 당연히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는 곳으로 보이는 것이 틀림없다. 국민을 대변하는 다수당의 뜻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국정은 국민 다수가 아니라, 현재로서 나경원이 속한 소수당의 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 민중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무력화하여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내각제 개헌론자들의 시도는 권력욕에 기인한다. 권력욕은 억압을 낳고, 그 억압은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자유는 저항을 통해 지킬 수 있다. 자유 수호를 위한 저항은 어떤 의미이든, 약자, 강자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너무 포괄적인 ‘불의 및 거짓’의 개념도 이 경우 권력욕에 대한 견제와 저항으로 특정되어야 하겠다. 국민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비민주적 권력욕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다수결을 짓뭉개는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이양하려 하는 내각제 개헌론과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천주교 사제, 수도자, 사순절, 헌재의 이중성, 교만, 사회적 불안, 혼란, 시민들의 분노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