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사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인사진
박정현 민주당 의원, "홍범도 장군의 결기 이어받아 이땅에 남아있는 밀정 '소탕하자'
메인사진
황정아 의원 등, 법카 단1회도 개인사용 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메인사진
조승래 민주당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의 책임 크다. 질타
메인사진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원, 일명 '독립기념관장법' 대표발의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최자영 | 입력 : 2025/03/16 [16:48]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음모는 윤석열의 실정 여부와 무관
이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줄곧 계속된 것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이 자행한 대통령의 ‘탈옥’
3권의 각자도생 및 독주에 대한 통제는 국민 투표의 민치에 의해 가능할 뿐

윤석열은 원래 정치 원칙, 정치 세력을 가진 정치가가 아니었고, ‘용병’으로 고용된 이. 이재명에 대한 대항마로 차출된 이였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벌어지는 사태의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정치’가 가진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된 국힘당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맞아들인 것이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안 한 것이 아니었고, 다소간에 부정적 면이 있음을 알고도 있었다. 당시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혐의가 여럿 세간에 회자하고 있었고, 국힘당도 이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를 후보로 맞아들여 대대적으로 미화했고, 마침내 오늘의 사태를 발생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이 2년 반에 걸쳐 벌여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권력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윤석열보다 더한 시정잡배도 마다하지 않고 후보로 앉힐 수 있는 정당정치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힘당 및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들’이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 남 탓을 한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하는 말처럼,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각제 타령은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떠들어온 것이었다.

국회가 거꾸로 뒤집어 남 탓 하는 것이 꼭 윤석열을 닮았다. 윤석열도 계엄을 선포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 탓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후보를 잘못 선정하여 오늘의 사태를 발생케 한 정당이 자기 허물은 홑이불로 덮어놓고,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 손가락질을 거꾸로 남을 향해 하는 점에서 판박이로 닮았다.

윤석열이 벌인 내란은 법에도 없는 권력을 불법으로 행사한 때문이지, 법이 규정한 ‘대통령 제도’ 때문이 아니다. 이번 내란에서도 법에 규정하는 요식을 따르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이 배서한 계엄 의결서조차 온데간데없이 막무가내 계엄을 발효시켰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벌하자고 나서야 할 판인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탓하고 나선 것이다. 내각제(혹은 총임총리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미화하여 개헌을 추진하는 국힘당 및 민주당 내 ‘수박들’은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제왕적 대통령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 같은 오류가 검찰총장 심우정이 법원에  ‘항고포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구치소에 구금된 대통령을 풀어준 불법행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상명하복의 검찰이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죄 있는 이 기소 안 하고, 죄 없는 이 억지 혐의 뒤집어씌워 기소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한다고 치자. 그러면,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다른 기관 혹은 개인도 형사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또 기소편의주의(혐의가 있어도 검사 재량으로 불기소 가능)를 지양하여 기소법정주의(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반드시 기소)를 채택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의 ‘탈옥’를 주도한 심우정의 행위는 법적 요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석방 지휘는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항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심우정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막무가내 ‘탈옥’하도록 지휘했다.

심우정의 행위는 범죄이고, 그는 법을 어긴 현행범이다. 현행범이란 점에서 심우정은 국무위원이 배서한 계엄의결서 없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도적 하자를 논하기 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범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단죄하기 전에 바로 체포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범의 체포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우정의 불법행위는, 검찰제도를 고쳐 수사권을 뺏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등의 제도적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것은 국무위원이 배서한 계엄의결서 없이 계엄 발동한 윤석열의 행위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하등 무관하게 윤석열의 개인적 일탈인 것과 같다.

그런데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하자인 것처럼 변질되고, 심우정 개인의 일탈이 검찰조직의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환원되려 하고 있다. 심우정의 불법행위를 두고, 조국혁신당 의원 박은정이, 검찰은 해체되고 기소청으로 화해버릴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한 예이다.

숱한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검찰조직의 개혁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심우정의 불법 행위는 검찰조직의 하자와는 또 다른 사안이다. 현행범은 조직 개혁의 문제와 별개로 바로 체포되고 단죄되어야 한다. 개인의 범죄를 조직이 갖는 하자로 치환해 버리면, 개인의 일탈이 마치 조직의 하자인 것처럼 승화 변질되어버려, 개인에 대한 단죄가 은근슬쩍 화두에서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같은 초점 흐리기는 국회의 정당정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힘당은 민주당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기기 싫어 윤석열을 일종의 용병같이 대통령 후보로 들여왔다. 이 같은 정당의 권력 탐욕은 선거제도와 아무 관련 없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도와도 무관하게, 오로지 국회 정당정치 자체의 문제이다.

선거제도를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고친다고 해서, 정당의 권력욕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만무하다. 듣기 좋게 ‘분권형 대통령제’로 미화하는 내각제(혹은 책임총리제)를 한다고 해서, 그 권력욕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 대통령 권한의 많은 부분을 국회로 가져감으로써, 국회 내 정당 간 갈등과 함께 변태적 야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논하기 전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행위를 처단해야 하고, 윤석열의 불법행위를 논하기 전에, 국힘당이,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은 행위에 대해 규탄받아야 한다.

그 국힘당이 자신의 허물을 덮고, 만악의 근원이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간 국회로 가져와서 내각제(책임총리제)를 해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이는, 내란을 야기한 윤석열이 내란 발생의 원인을 오히려 민주당에게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다, 아니, 그 후안무치함이 윤석열보다 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최종 3분 변론에서 윤석열은 개헌을 언급하고, 그것을 선거제도, 대통령 임기 단축에 관련시켰으며, 그 개헌이 국민통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개헌 구상은 초점을 한참 비켜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요식 절차로서 국무위원이 배서한 계엄의결서를 결여한 윤석열 자신의 불법 위, 요식절차인 ‘항고포기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자의로 ‘석방 지휘’하여 윤석열을 불법 ‘탈옥’케 한 심우정의 불법 행위, 나아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한 근원적 원인으로서, 다소간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 앞에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을 내세운 국힘당의 권력 탐욕을 단죄하는 것이다.

그 단죄는 선거제도, 대통령 임기단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며,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만의 하나 가능하다면, 그 같은 개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상응한 단죄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전망이다.

책사 명태균이 “윤석열은 대통령 감이 아니니, 한 2년 하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고 물러나고, 그후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말이 회자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제왕적이 아니라 한갓 권력 노리개로 전락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권력 놀음을 주관하는 곳이 국회이고, 그 주체는 국회 내 정당이다.

겁찰총장 심우정이 현행범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구속수감된 윤석열을 ‘탈옥’시켜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불가능할 만큼,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국회, 행정, 사법부 등 3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독선과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그 어느 곳도 현행범을 당장에 구속,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각자도생하는 3권을 당연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민치의 권력은 현재로서 실종되었다. 그 부재는 오래전 박정희 유신헌법에 의해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부의권이 말살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당하는 이 같은 질곡에서도, 여전히 제7공화국의 새 헌법은 내각제이어야 한다고 소리높이는 이들을 보면, 가진 것이라고는 권력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권력을 향한 광대춤을 춰댈 때, 명색이 ‘주인’이라는 국민 민중이, 멀뚱하게 구경만 하고 있다면,  더 하릴없는 이들이 되는 것이겠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통해서 간접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정당은 물론 3권을 통제하는 권력을 민(民)이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은 촛불이나 태극기나 거리의 아우성이 아니라, 민치(民治)의 국민 투표로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의 손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직접 발안과 부의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